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돌려받지 못한 미정산 판매대금이 있는 티몬 입점 판매자에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 6월 티몬 회생인가 결정에 따라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에 대해서도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지난달 30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 7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기신청한 339명의 판매자에게 총 150억원의 환급액 등을 신속히 지급하고, 아직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피해 사업자에게는 경정청구하도록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플랫폼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플랫폼 입점 판매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 세법 해석을 담당하는 기재부에 새로운 법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기존에는 관련 해석례가 없어 플랫폼이 파산했을 경우 플랫폼 입점 판매자들은 대금도 못 돌려받고, 대손공제도 받기 어려운 상태였다.
국세청은 미정산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두 번 울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플랫폼을 이용한 새로운 사업구조를 기존 세법이 담아내지 못한 한계와 대손세액공제의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해석해 줄 것을 기재부에 요청했었다.
국세청은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의 기조에 발맞추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세심히 살피고, 민생 차원의 불합리한 요소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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