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의 젤리 업체 '하리보'가 곰 젤리 상표권을 두고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이혜진 판사)는 지난달 14일 젤리 브랜드 '위니비니'를 운영하는 씨믹스가 하리보 측을 상대로 "곰 젤리가 하리보의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판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하리보 측이 2022년 9월쯤 씨믹스, 네슬레 등 국내에서 곰 젤리를 유통하는 업체들에게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씨믹스는 자사의 곰 젤리가 하리보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받기 위해 지난 2023년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위니비니 곰 젤리의 외관은 하리보 제품과 유사한 인상을 준다"며 하리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젤리가 곰 모양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리보 제품과 세부적인 디자인 요소까지 유사해야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하리보 곰 젤리의 특징으로 크게 웃는 얼굴, 똑바로 서 있는 형태, 두툼한 윤곽선을 들었다. 씨믹스의 곰 젤리는 무표정한 얼굴에 앉은 자세를 하고 있고 디자인도 더 둥근 형태를 띠고 있어 두 제품 간 차이가 있다고 봤다.
또 판매 방식에도 주목했다. 씨믹스가 운영하는 위니비니는 소비자가 여러 종류의 젤리를 직접 골라 담게 하고 포장에 위니비니 로고를 표시한다. 하리보 역시 자사 로고가 부착된 포장에 곰 젤리를 넣어 판매하고 있다.
재판부는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 가능성을 판단할 때 단순한 모양뿐만 아니라 포장, 브랜드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이 젤리의 형태가 아니라 포장에 표시된 로고를 통해 브랜드를 인식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하리보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