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23일 국민연금 개혁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미 복지위에는 9개 국민연금법이 상정되어 있다”며 “이에 대한 공청회를 1월 중에 열어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50%로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다. 복지위는 공청회에서 해당 법안들을 검토해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연금개혁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위는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할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에 관한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26년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를 이왕이면 합리적, 과학적인 추계가 가능한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하고, 기구를 법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관련된 법안을 공청회를 통해서 다루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복지위 전체회의가 예정된 23일 연금개혁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정할 예정으로, 야당은 여당과 협의가 불발될 경우 단독으로 공청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