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오류로 600억 손해"…가스公, 하이닉스와 소송전

2025-07-15

한국가스공사(036460)가 무단 가스 사용을 이유로 SK하이닉스(000660)에 6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계량기 오류로 가스 과다 공급 문제가 생긴 가운데 양측이 고의성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재판장)는 다음 달 29일 오후 3시 한국가스공사가 SK하이닉스·SK에코엔지니어링·발맥스기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SK하이닉스 스마트에너지센터(발전소)에서 가스공사의 배관을 통해 과다 공급된 가스를 SK하이닉스가 계량기로 인지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묵인했는지 여부다. 가스 계량은 SK하이닉스 부지 내에 설치된 계량기를 통해 이뤄진다. 해당 계량기는 설치 당시 가스공사와의 공동 점검 후 봉인됐다. 이후 2022년 7월께 SK하이닉스에서 가스공사로 정보를 송신하던 계측 장비에 통신 오류가 발생했고 같은 해 9월 장비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컴퓨터의 입력 값이 변경되면서 계량기 과소 계량이 생겼다. 예를 들어 실제로 120MJ(메가줄·가스 사용 열량 단위)의 가스가 주입됐음에도 계량기에는 100MJ 주입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이에 가스공사는 지난해 9월 SK하이닉스와 발전소 관리 책임을 맡은 SK에코엔지니어링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과소 계량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로 추정되며 가스공사는 이 기간 동안의 손해액을 약 600억 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SK하이닉스가 해외 자회사를 통해 가스를 직수입하고 있었음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 요금이 불안정해지자 계량기 과실로 방치된 가스 과다 공급을 의도적으로 묵인하고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SK하이닉스는 무단 사용 사실을 인지했더라면 즉시 시정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요금 폭등 시기에 공사 소유의 가스를 오히려 적게 사용한 점도 증거로 제시했다.

양측은 손해배상 여부를 두고도 팽팽한 기싸움 중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2차 변론에서 SK하이닉스 측은 “이 사건은 손해배상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해야 한다”며 “가스를 원물로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공사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임동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손해배상은 불법이 발생한 시점부터, 부당이득은 청구 시점부터 이자가 발생한다”며 “금액이 클수록 이자 부담도 상당하므로 이 부분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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