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정 업무를 지원하는 전담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정안 행정예고’를 이달 21일 공고했다. 훈령은 행정예고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속된 행정기관에 업무지원단을 둘 수 있고, 지원단은 권한대행이 지정하는 분야에 대해 권한대행의 업무를 보좌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훈령이 시행되면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최 권한대행이 장관직을 맡고 있는 기재부 내에 업무 보좌 기구가 공식적으로 설치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달부터 권한대행의 업무를 지원하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운영해 왔다. TF에는 장관 보좌팀 등 기재부(19명)·국무조정실(2명)·외교부(2명)·국방부(1명) 등 24명이 속해 있다.
이들은 훈령 시행 후 발령 절차를 걸쳐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이라는 명칭으로 공식 직제를 갖는다. 업무지원단은 최 권한대행의 지명을 받은 기재부 소속 단장 1명이 지휘할 예정인데, 차관급 임명이 유력하다.
제정안은 업무지원단에 대해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를 지원하는 임시조직’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권한대행 종료 시까지만 업무를 진행하고, 상설 조직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경제 부처인 기재부는 종합적인 현안 논의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 사실상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이 최 권한대행의 보좌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돼 대통령실도 최 권한대행 국정 보좌의 한 축을 맡고 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 등으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철회하는 등 일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게다가 유례 없는 권한대행 체제가 실시되면서 대통령실·국무총리 비서실·국무조정실과의 채널이 형성되지 않은 탓에 연락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 업무추진단 공식화에 고려됐다는 설명이다.
제정안에는 ‘공무원의 파견 등 요청’도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등 외교·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사회적 현안도 산재해 부처 간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된 데 따른 조치다. TF에는 이미 국무조정실·외교부·국방부 인원이 파견된 상태다. 대통령실 인력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재부는 타 부처 인력 파견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추가 파견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자체 인력으로 최대한 충당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