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월 하순에 평검사 정기 인사…사표 낸 일부 부장급 이상도 날 듯

2025-01-22

법무부, 22일 검찰인사위원회 열고 고검 검사급 및 일반검사 인사 논의

주요 심의 결과 공개 "1월 하순 인사 발표…부임 날짜는 2월 3일" 공지

"부부장검사, 법조경력 14년 상당의 사법연수원 39기 검사들로"

"일반검사, 보직기간 충족 검사 대상으로 기존 인사 원칙 따라 실시"

검찰 조직의 차장·부장검사급 검사와 평검사 인사가 이르면 이번 달 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주로 평검사 정기 인사가 단행되는 것이고, 사표를 낸 일부 부장급 이상 인사도 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67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와 일반검사 인사의 승진·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직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주요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1월 하순쯤 인사를 발표하고, 부임 날짜는 다음 달 3일"로 공지했다.

법무부는 고검 검사급 인사는 "사직·휴직·직제개편 등에 따른 공석 보충 및 파견검사 교체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부부장 검사 인사에 대해서는 "법조경력 14년 상당의 사법연수원 39기 검사들이 중견 검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인사에서 38기를 부장검사로 신규 보임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39기 부부장검사 전보 시 일반검사 인사원칙을 준용하겠다"면서 "다만 지방청에서 1년 이상 실근무한 39기는 원칙적으로 전보한다"고 덧붙였다.

일반검사 인사에 대해서는 "필수 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경향 교류 원칙·지방청 권역별 분산배치 등 기존 인사 원칙에 따라 정기 인사를 실시한다"며 "일선의 의견을 존중해 기관장 및 대검 각 부서 추천 우수 자원을 주요 부서에 발탁하고, 업무량과 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인력 진단을 거쳐 우수 검사들을 전국 청의 균형 있게 배치"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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