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11일 ‘인공지능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AI 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AI 기본법’은 인공지능(AI)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야기되는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함께 담았다.
법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산업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및 연구의 자유로운 토대 마련 △인공지능개발 전문 인력 양성 △인공지능 실증사업 지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이용 기반 시책 마련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 등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현재 AI 시장 선점을 위해 세계 각국과의 무한 경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미비로 정부 지원의 한계가 있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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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kking15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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