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철 변호사가 말하는 ' 스타트업 M&A' 자문의 특징

2025-02-27

엔젤 투자부터 엑시트까지 전 생애 담당

안희철 변호사가 많이 수행하는 스타트업 M&A는 일반적인 M&A 거래와 어떻게 다르고, 어떤 특징이 있을까?

안 변호사는 먼저 "전통적인 M&A는 합병이 되었건 인수가 되었든 이해관계인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를 조율하면 되는데, 스타트업 M&A 또는 스타트업 투자의 경우에는 스타트업이 엔젤 투자, 시리즈 A, B, C, D 투자 등 다양한 단계의 투자를 받으며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성격의 투자자가 누적되는 게 특징"이라며 "다양한 종류의 투자자들의 권리관계,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스타트업이 성장해서 매각되거나 상장할 때까지 전 생애를 담당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갈파했다.

다양한 투자자 이해관계 조정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주식인수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마다 스타트업이나 창업자 등 대표 개인한테 부담시키려는 책임과 의무가 다르고, 투자자가 가져가는 권리도 다르다는 것.

안 변호사는 또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은 초기 몇 년간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매출 발생이 잘 안 되는 회사와 매출이 빨리 발생하는 회사의 투자계약이나 주주 간 계약에서의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스타트업마다 사업의 특성, 산업별 이해가 뒷받침된 자문을 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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