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野 예산안 합의 처리, 이젠 ‘경제살리기 입법’ 협력을

2025-12-02

여야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쟁을 일삼던 여야가 모처럼 법을 지키며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을 위한 재정 조달을 위해 110조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만큼 돈 뿌리기 선심 정책에 나라 살림이 휘둘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는 정부 원안인 728조 원에서 4조 3000억 원을 먼저 감액한 후 줄어든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항목을 다시 증액해 정부 원안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원안대로 지켰다. 국민의힘이 요구해온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의 예산도 증액됐다. 다만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전방위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을 줄인 점은 아쉽다.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해 국가 경제와 민생의 토대가 될 예산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지난 4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반복해온 예산안 처리 파행 사태를 보여주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예산안과 달리 경제 살리기 입법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반도체 육성을 위해 발의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최종 관문에서 병목현상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역대급 예산을 풀어도 기업이 뛰지 않으면 경제는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고 성장률 정체도 극복하기 힘들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경제계가 요구하는 30개 입법 과제를 국회에 건의하며 신속 처리를 요구했다. 여야가 5년 만에 예산안 합의 처리에 성공한 만큼 이제는 기업 활력과 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에 힘을 모아야 한다. 반도체특별법은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특례까지 적용해 조속히 통과시키고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에 따른 배임죄 개선 등 보완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경제 분야만큼은 힘을 합쳐 기업 살리기 법안의 신속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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