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도입 4년차…금감원-금융권, 문제점·개선안 논의

2025-04-24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오후 은행연합회 세미나실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4년의 성과와 과제,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소법 시행 4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금소법 이후의 성과를 평가하고,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디지털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소법 도입으로 금융소비자 권익이 제고되는 등 일정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현장에서는 여전히 소비자보호 원칙에 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금소법 및 소비자 관련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상품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 원칙이 실효성 있게 적용되려면 금융회사 스스로가 소비자보호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비대면·AI 서비스 확대 등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역시 이에 걸맞게 진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융당국과 은행, 금융업권이 노력한 결과, 금소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됐다"면서도 "소비자 권익 보호와 은행의 건전한 영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나,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준칙을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철 숙명여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을 이끌었다.

주제발표에서는 △금소법 시행 후 그간의 성과와 과제 △ELS 사태의 원인, 대응 및 과제 △최근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방안 등을 다뤘다.

종합토론에서는 △불완전판매 예방,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 대응안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체계 보완 사항 등을 다뤘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번 토론회가 금소법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금융소비자보호가 금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기반이므로, 금융당국과 업계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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