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등 10인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재정, 금융, 세제, 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2033년이 도래하면 기존 1기 고속철도의 기대수명이 종료되어 차량을 교체하여야 하는 상황이나 코레일의 경우 수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재정 안정성이 심각한 수준임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철도차량의 교체를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 철도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국가가 교체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도록 하여 노후차량의 적기 교체를 통해 안전하고 신속한 철도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정재, 박충권, 서명옥, 김기웅, 추경호, 김기현, 엄태영, 김재섭, 박덕흠, 김은혜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