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넘어서는 대표적인 민생 법안"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31일 1호 법안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간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과 격차해소특위 소속 김소희 의원, 이헌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의안과에 해당 특별법을 접수했다.
특별법은 취업격차 해소를 위한 주요 육성 산업으로 ▲반도체 ▲인공지능(AI) ▲기후테크 ▲메타버스ICT ▲문화콘텐츠 관광산업 등 미래신산업 분야를 선정했다.
비수도권에 격차해소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지원도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적인 지원부터 '리쇼어링 기업'이 적용받는 규제완화도 적용된다.
또한 격차해소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해당 비수도권 지역에서 교육부터 정주까지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과 주거환경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격차해소산업이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에너지 사용에 대한 대책도 담았다.
조 위원장은 "이번 법안은 여야를 넘어서는 대표적인 민생 법안"이라며 "당론으로 해서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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