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입전형에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한다. 학생부위주전형은 물론이고, 논술전형, 수능위주전형, 실기·실적위주전형 모두 예외 없이 적용된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반영 방식은 대학과 전형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입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한 것은 2023년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조치다. 2025학년도에는 147개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했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반영한다. 반영 방식은 정량평가, 정성평가, 지원 자격 제한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대학별로 반영 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대학과 전형 유형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르다.
고려대는 학교추천, 학업우수, 계열적합 등의 전형에서는 정성평가하고, 논술과 수능 위주 전형에서는 정량평가한다. 최고 20점에서 최저 1점까지 감점 처리 반영한다. 특기자전형(체육교육과)의 경우, 부적격 처리해 합격이 불가능하다.
학교폭력 조치는 총 9단계로 나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행위의 심각성, 반복성, 고의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조치를 결정한다. 조치가 높을수록 처벌이 무겁고 대입 평가에서 불이익 가능성도 커진다.
대학별로 감점 조치 여부는 다르다. 동국대 수능전형은 1~3호는 감점이 없고, 4~7호는 조치사항에 따라 100점에서 400점까지 감점한다. 8호, 9호는 불합격이다. 반면 홍익대의 경우에는 1호부터 감점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1~3호는 감점 폭이 크지 않다. 단, 동국대처럼 소명 내용을 제출할 수 있는 대학도 있어, 단순 처분 단계에 따른 일괄적인 감점이 이뤄지지 않는 대학도 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처분 수준에 따라 졸업 후 삭제를 할 수 있다. 1~3호 처분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4~5호 처분은 졸업 후 2년간 보존하는 원칙이 있지만,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 시 삭제가 가능하다. 6~7호 처분은 졸업 후 4년간 보존하지만 심의를 통해 졸업 직전 삭제할 수 있다. 8호의 경우 예외 없이 조치사항을 4년간 보존하고 9호는 영구 보존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닌, 실질적인 당락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한다”면서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조치사항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