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무죄로 제일모직‧삼성물산 전(前) 사장들도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배임 혐의를 받은 삼성물산의 최치훈‧이영호‧김신 전(前) 사장도 전원 무죄가 나왔다.
삼성물산은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9월 1일 공소제기한 배임과 관련해 최치훈‧이영호‧김신 전(前) 사장도 무죄가 나왔다고 3일 공시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물산의 최치훈 前 사장, 이영호 前 사장, 김신 前 사장 등 피고인 13명에게도 원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과 합병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여부 등 판단한 결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보고서가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조작됐다는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