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 구형받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나가라”고 했다.
정 대표는 16일 자정 무렵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사건’ 나경원 있을 곳은 법사위 아닌 법정”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이어 “오래 끌었다”며 “이해충돌이니 법사위는 스스로 나가라. 무슨 염치로 법사위에, 퇴장”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폭행,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나 의원 등은 2019년 4월 당시 민주당의 공직선거법(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다 발생한 충돌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현직 의원 23명, 당직자·보좌진 3명 등 총 27명이 대상이었다. 이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공소기각됐다.
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징역형 구형되자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나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 간사 자리가 아니라 법정”이라며 법사위 간사직 철회를 요구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민주당 등 범여권 반대로 해당 안건은 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