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정부가 불법 부동산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달 중 사업자대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규제를 설정한 가운데,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 매수라는 꼼수·편법 대출 움직임이 감지되는 까닭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서 이뤄진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여부를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올해 취급된 개인사업자대출에서 용도로 적은대로 사용됐는지 확인한다는 것인데, 이달 중 준비되는 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금융사들은 대출 실행 3개월 후 용도에 맞게 썼는지 사후 확인과정을 거치는데, 금감원이 이중으로 점검하는 것이다.

사업자대출은 담보로 잡은 주택 감정가의 최대 85~90%를 받을 수 있는데, 애초 대출 목적에 기재한 사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주택 구입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대출금 회수 조치 및 수사기관 통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의 허술한 자율 점검 등으로 부동산 거래의 편법 대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달 27일 부동산 대출 규제 발표 이후에도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사업자대출을 문의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외에도 고금리의 사금융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해 잔금을 치른 뒤 몇개월 뒤 금리 연 4.5~5% 정도인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방식도 잘 알려진 방법으로 꼽힌다.
이에 금융당국은 규제 발표 이전에도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불법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대출 실행분도 전수조사 범위에 넣기로 했다.
한편 당국은 대출 규제 사각지대로 불리는 상품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하고 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이 꼽힌다. 온투업은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대출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온투업체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6000억원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전체 부담대 잔액 약 1124조원의 약 0.05% 수준이다.
온투업 주담대의 경우 금리가 은행권에 비해 높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받지 않는다. 주담대 6억원 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같은 맹점을 파악한 일부 영끌 투자자들은 과거 부동산 급등기 당시 LTV와 DSR 초과 금액까지 대출을 받기 위해 온투업에 몰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