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멕시코·중국 '소액 면세 구멍'도 차단…테무 등 타격

2025-02-02

종전 개인 수입 800달러 이하 물품엔 '無관세'→관세 부과로 전환

애초 加만 '최소 기준 면제' 폐지 언급했으나 실제 명령엔 中·멕시코도 포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보편 관세 조치를 발표하면서 캐나다뿐만 아니라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도 이른바 '최소 기준 면제'(de minimis exemption)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2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현재는 미국 내 개인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의 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데 이는 이런 구멍까지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에서 사업 기반을 넓혀온 쉬인,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업체들에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중국에 대해 보편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두 행정명령에 모두 중국 및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앞서 백악관은 전날 캐나다 및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중국에 대한 10% 관세가 각각 4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하면서 캐나다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 면제도 배제된다고 언급했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의 이동을 단속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조치를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은 당시 보도했다.

이는 펜타닐이나 펜타닐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이 '최소 기준 면제' 제도를 악용해 세관의 검사 없이 미국 내로 반입되고 있는데 캐나다가 충분히 단속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그러나 실제 공개된 중국, 멕시코 등에 대한 행정명령에도 '최소 기준 면제'에 대해서는 캐나다와 똑같은 표현이 포함돼 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4일 시행되면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다만 이번 조치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도 지난해 11·5 대선을 앞두고 테무, 쉬인 등 중국 전자상거래업체를 겨냥해 '면세 구멍'을 막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당시 바이든 정부의 규정안은 무역법 301조나 201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를 적용받는 수입품에 대해서만 '최소 기준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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