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정춘생 등 10인 "여론조사 기관·단체 등록 요건 전부 상향 규정해야"

2025-01-14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등 10인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각종 정치ㆍ사회적 문제나 정책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유효한 방법이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및 취소요건은 매우 중요함에도 현행법은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등록요건을 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고 있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등록이 취소되어도 그 등록제한 기간을 단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의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요건을 전부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등록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다(안 제8조의9제1항 각 호 신설 및 제5항 후단)"이라고 지적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해민, 차규근, 황운하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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