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선고 12월 6일로 또 연기

2024-10-31

"추가 법리검토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는 11월 1일로 예정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12월 6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추가 법리검토가 필요해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9월에도 항소심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변론재개를 결정한 바 있다. 통상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한 뒤 선고기일을 진행하지만 사건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검사들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당시 선거에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한 뒤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인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과 함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뒤 이를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려는 명목 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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