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부장검사 이일규)은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의원은 새만금 해상태양광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서지만 전 (주)군산시민발전 대표에게 뇌물을 받고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여론조사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당초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만, 공범 등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공소시효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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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kks44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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