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과정에서 불법 홍보방을 운영하고 당선 후 보좌관 채용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이 재판에서 혐의 일체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과 그의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지난 2월 홍보원 10여명을 고용,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를 돌리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홍보원들에게 총 520만원을 지급했다고 봤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로 약 1천647만원을 주고 190만원 지급을 약속한 혐의와 지난해 7월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당선 후 자녀의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고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 측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홍보원을 모집해오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금품 지급 사실은 뒤늦게 알았다”며 공모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경선 운동 급여 지급·약정과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경선 운동 급여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직원들에게 퇴직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했다”며 “5천만원은 변호사 사무실 운영 자금이 필요해 빌린 후 모두 변제했고 어떠한 채용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증거에 대한 동의 의견을 받고 증인 출석 계획 등을 정리한 뒤 정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안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