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간첩죄 전세계 국가로 확대해야"

2025-02-12

1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간첩죄 외국인 간첩행위 확대적용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재 북한으로 제한되있는 간첩죄를 전세계 국가로 간첩죄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인 관광객이 드론으로 국가정보원 건물을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으며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제주국제공항을 드론으로 무단 촬영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9시50분 기준 2,581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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