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만 있으면 OK”...외국인도 네·카·토 '선불충전' 이용 가능

2025-04-07

외국인이 여권 정보만으로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국내 선불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외국인 비거주자도 여권 정보만으로 실명확인을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내 핀테크 플랫폼에서 외국인도 선불충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금융위는 최근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금융실명거래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외국인은 여권에 기재된 성명, 번호로 명의 확인이 가능하다”며 “여권 정보로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사용자 실명 확인을 거쳐 발급되는 충전식 결제 수단이다. 최대 200만원까지 충전이 되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분실 시 잔액 보호가 된다. 외국인등록증은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이 발급받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처럼 실명 확인에 활용된다. 그러나 단기체류자나 일부 비거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 없어 선불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이번 유권해석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했다는 의미가 있다. 국내 핀테크 앱에서 QR결제, 온라인 결제, 송금, 자동이체 등 다양한 서비스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1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해외에서 발급받은 선불카드로 원화 선불금을 충전하고, 출국 시 잔여 금액을 다시 해당 외국 선불카드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외환거래규정 일부를 예외 허용했다. 이는 외화 기반 선불카드를 국내 특정 기업과 연동하는 한시적인 특례 조치다.

반면, 이번 유권해석은 특정 기업이 아닌 업계 전체에 적용될 수 있는 법령 해석으로 국내 금융 앱에서 선불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실명확인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핀테크 관계자는 “여권 인증으로 한국에서 영업 중인 해외 금융사 계좌와 연동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법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실제 서비스 도입까지는 기술적 구현과 리스크 관리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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