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기노바 28정 2㎎, 관장약 5개, 탁센 처방 부탁드려요.”
서울에 사는 남성 A씨는 비대면 진료 앱을 이용해 ‘여성 갱년기 치료제’ 프로기노바를 처방받았다. 프로기노바는 남성이 복용 시 혈전생성, 불임 등의 위험이 큰 ‘여성 호르몬제’임에도 처방받는데 아무런 제약도 없었다. 일반의약품인 ‘관장약’과 ‘소염진통제’ 탁센 역시 요청한 대로 처방됐다. A씨는 비대면 진료 앱으로 처방받으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상비약도 싸게 살 수 있어 편리하다고 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도입 6년째를 맞아 전면 제도화를 앞에 두고 있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차단되면서 ‘감염병 위기 대응’으로 도입된 뒤 ‘의료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등을 내세워 제도화에 성공했다.
다만 의료계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정책이 ‘플랫폼’ 산업 육성에 쏠리며 도입 취지와는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용해 본 비대면 진료는 ‘의료 혁신’ 보단 의료 쇼핑을 자극하는 ‘편리한 약물 자판기’에 가까웠다.
26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비대면 진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 허용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같은 증상으로 일정 기간 내 대면 진료 기록이 있는 재진 환자로 한정했지만, 환자 거주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같은 경우 처방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에서 초진도 허용했다.
비대면 진료 대상 기관은 의원급(1차 의료기관)이 맡는다. 다만 이동이 어려운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병원급(2차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가 30%를 넘지 않도록 제한된다.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초·재진과 상관없이 처방이 금지되고, 진단서도 발급할 수 없다.
현재 닥터나우, 나만의 닥터, 굿닥, 올라케어 등 10개 안팎의 비대면 앱이 연 매출 4000억원대 시장을 두고 경쟁 중이다.
이들 앱을 실행하면 감기/독감,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인공눈물 등 비대면 진료 가능 항목들을 볼 수 있다. 증상을 선택하면 진료 가능한 병원과 의사 이름이 나열된다. 이를 ‘빠른 예약순’ ‘진료비순’ ‘별점높은순’ 등으로 정렬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탈모를 선택하고 진료비 순으로 정렬하면 처방전 한 장당 최저 가격 3900원을 제시한 병원부터 순서대로 나열된다. 진료는 전화나 화상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난 19일 기자는 비대면 진료 앱 두 개를 이용해 ‘탈모’ 진료를 각각 접수했다. 진료비가 4500원이면서 후기 999개 이상인 병원 두 곳을 선택했는데 한 곳은 부산에 있는 내과, 다른 한 곳은 서울에 있는 가정의학과였다. 진료 신청서에는 똑같이 “피나스테리드 탈모약 1년치와 진통제, 소화제를 전화 진료로 처방해 달라”고 적었다. 먼저 전화가 걸려 온 부산 내과는 “비대면 진료로 탈모약은 3개월 치만 처방 가능합니다. 진통제나 소화제는 약국 가서 사세요”라고 말했다. 본인 확인이나 탈모 상태 등에 대한 문진 없이 진료는 30초만에 끝났다. 처방전에는 질병분류기호 ‘L659’(원인불명 탈모)가 적혔다.
이어 서울 가정의학과는 “탈모약 1년 치 처방해 드리고 싶은데 지난번에 그러다 제가 경고를 먹었어요. 대신 진통제, 소화제는 적당히 알아서 처방해 드릴게요”라고 말했다. 진통제나 소화제가 왜 필요한지는 묻지도, 답하지도 않았다. 발급된 처방전에는 질병분류기호 G439(편두통), M5420(목 통증)이 적혔다. 애초에 접수한 탈모는 없었다. 진료비도 4500원이 아닌 1만1600원이 결제됐지만 이에 대한 설명 역시 없었다.

서울 가정의학과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본 한 내과 전문의는 “비급여 탈모치료제에 급여인 진통제 처방을 섞은 전형적인 혼합진료”라며 “진료비는 탈모와 진통제에 대해 각각 따로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네에서 이런 식으로 혼합진료를 하면 소문이 나서 못 할 텐데 비대면 진료다 보니 잘 걸렸다 생각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혼합진료를 하면, 의사는 환자에게 받는 진료비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 항목에 대한 진찰료를 받을 수 있다. 탈모로 진료를 의뢰했지만, 처방전엔 두통·목 통증으로 둔갑했다.
같은 성분 약이 중복으로 처방된 만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이 경고를 보내 조제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약국 두 곳에 처방전을 각각 접수하자 10분도 안 돼 모두 조제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DUR 경고가 떠도 ‘환자가 기존약은 복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도의 사유를 입력하면 얼마든지 조제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토피·여드름 처방 최다, 취약계층 지원 맞나
비대면 진료는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비대면 진료 누적 이용자는 492만명이고, 전체 이용건수는 1260만320건이었다. 이중, 60대 이상 이용건수가 478만8826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한다.
1260만320건 중 중복처방, 오진, 복용실수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 김충기 이대서울병원 교수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하려면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도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며 “시범 사업을 3년이나 했는데 안전성 평가나 위험도 분석도 하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발표한 ‘2024 비대면진료 이용행태 조사’를 보면, 여드름·아토피·발진 등 피부질환 처방이 전체 진료의 22%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이었다. 감기몸살 등 경증 급여 진료가 16%, 탈모가 12%로 뒤를 이었다. 여드름·탈모 등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하는 20~40대의 대표적 증상이다. 반면 당뇨·고혈압 등 노인성 만성질환은 10%에 그쳤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이용 양태가 ‘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와는 거리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여론조사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502명을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해봤다는 응답은 5.2%에 그쳤다. 60대 이상에선 2.5%에 불과했다. 읍·면 지역 주민들이 가장 시급한 보건의료 정책으로 꼽은 것은 ‘공공병원 및 응급실 설립(56.4%)’과 ‘공공약국 설립(48.6%)’이었다. 복수 선택이 가능함에도 ‘비대면 진료 확대’를 원한다는 응답은 20.7%에 그쳤다.
지역 고유의 의료이용 행태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구조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박현진 약준모 회장은 “시골 어르신들은 장을 보러 읍내에 나오는 날 내과·피부과·이비인후과 등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본 뒤, 단골 약국에서 한꺼번에 약을 타가는 경우가 많다”며 “이 과정에서 약사가 처방전을 확인해 중복 처방된 약물을 걸러낼 수 있지만 비대면 진료에서는 이러한 ‘총괄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우려하지만, 업계는 ‘이용자 불편’을 내세워 반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을 둘러싼 논쟁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가 의약품 유통(도매)업에 진출해 특정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닥터나우는 올해 2월 의약품 도매업체를 공식적으로 인수·합병하고, 온라인 의약품몰도 오픈했다.

닥터나우는 수시로 약사들에게 마운자로·피나앤·위고비 등 약품 관련 특가 안내 문자를 보내며, 자사 ‘의약품몰’ 링크를 함께 첨부하고 있다. 그런데도 “플랫폼의 의약품 공급 기능은 환자의 수고를 덜어주는 역할일 뿐,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는 구조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명한다.
현직 약사들 반응은 다르다. 장 이사는 “닥터나우 도매몰에서 약품 구매 이력이 있을 경우만 ‘NOW 재고확실’ 뱃지를 부여한다”며 “처방전을 앱으로 바로 전송하는 기능도 사실상 자사 온라인몰에서 약품을 구매해 제휴를 맺고 유지해야 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환자들이 특정 약국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현직 약사는 “애초에 처방전이 들어올 때부터 닥터나우 자사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약들로 대체조체 돼 처방전이 접수된다”고 말했다.

플랫폼이 약품 정보를 노출하며 ‘의료 쇼핑’을 유도한다는 점 역시 문제로 꼽힌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화면을 보면, 특정 진료과 선택과 동시에 다이어트약·여드름약·탈모약이 광고처럼 노출된다. 김충기 교수는 “플랫폼의 진짜 문제는 처방전 한 장에 얼마, 비만약 한 펜에 얼마 하는 식으로 메뉴판을 깔아놓고 의료쇼핑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라며 “99% 전화 처방인 데다 특정약을 환자가 선택까지 할 수 있게 판은 깔아주면서 정작 사고가 생기면 플랫폼이 지는 책임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가 ‘편리한 약 수령 수단’으로 남용되면서, 이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의료 쇼핑’이 건보재정 누수를 만들기 때문이다. 보건경제학자인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는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말만 듣고 진료를 하기 때문에 비급여인 탈모·여드름 환자도 급여 질환자로 둔갑시켜 건강보험을 타내기 쉬운 구조”라며 “애초에 병원 시설·장비를 쓰지도 않는 비대면 진료에 가산 수가를 얹어 주며 문제를 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민간 플랫폼 신고·인증제 도입, 마약류 DUR 의무화, 초진 비대면진료의 경우 환자 거주 지역 의료기관으로 한정, 공공 플랫폼 운영 등 각종 규제를 강화해 문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복지위 심사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에도 해당 내용들이 담겼다. 다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비대면 진료 본래 취지인 ‘의료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접근성 강화’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영리 플랫폼’ 업체들의 수익성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민간 서비스를 비대면진료 도입 과정에서 완전히 금지시키는 것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플랫폼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 플랫폼 운영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