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상장회사의 스톡옵션 행사절차

2025-06-16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스톡옵션, 법문상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자사의 임직원이 그때까지 제공한 혹은 장래 제공할 역무에 대한 보상으로 부여하는 권리로서,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 행사기간 내에 일정 행사가격으로 일정 분량의 회사의 주식을 회사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임직원들이 스톡옵션 행사로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면 회사의 실적 개선 및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직원들의 근로의욕이 높아지므로, 회사의 경쟁력 강화 및 임직원에 대한 보수 지급의 한 방법으로서 채택되고 있다. 종류로는 차액보상형, 자기주식양도형,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절차에 대해서만 간략히 살펴본다.

상장회사의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절차

스톡옵션 행사는 행사자의 행사의 의사표시로 시작된다. 비상장회사에 있어서 스톡옵션 행사시의 신주발행과 관련한 구체적 절차에 대하여는 상법 제340조의4와 상법 제340조의5에서 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방법과 관련된 규정들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스톡옵션의 행사를 위하여는 청구서 2통을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하며(제516조의9 제1항, 제3항, 제4항),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제516조의10 전단).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른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방법 관련 상법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벤처기업특별법 제16조의3 제8항, 상법 제516조의9 제1항, 제3항, 제4항, 제516조의10 전단). 상장회사에 있어서 스톡옵션 행사시의 신주발행과 관련한 구체적 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

특히 상장회사에 있어서 스톡옵션 행사는 일부 절차가 추가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스톡옵션 행사 및 주금 납입 즉시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한다. 그 공시 내용에는 주식의 지급 방법(자기주식양도, 신주발행, 차액보상 중 어느 하나),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신주상장예정일(입고예정일),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 정보가 포함된다. 즉 스톡옵션이 행사되면 상장회사 스톡옵션 행사 절차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통상 15일 내외로 주식 입고예정일이 정해진다.

15일 동안 회사는 신주 발행계획을 통보하고, 전자등록기관의 심사를 받으며, 신주발행으로 주식 총수가 늘어났으므로 증자 등기, 행사자의 주식 입고 계좌 등록, 주권상장(등록) 신청, 최종적으로 행사자의 주식 입고 계좌에 주식 입고(취득) 등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실제로 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행사의 의사표시가 있은 때로부터 약 20일 이후로 주식 입고예정일이 공시되며, 실제로 그 날짜에 실행(지급)된다. 결론적으로는 행사 의사표시로부터 약 20일이 경과되어야만 주식계좌에 입고되는 것이다.

소득세 산정 기준시기

방론으로, 일반화할 수 있을지는 주저되지만, 상장회사의 경우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주가가 떨어진다. 스톡옵션 행사의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임직원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차익을 실현함으로써 ‘팔고 나가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으므로, 현시점이 ‘고점이다’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톡옵션 행사의 의사표시가 있은 이후로 한참 후에나 주식이 계좌로 입고되는데, 소득세 산정의 기준시기는 행사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시점에 이루어진다(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참조).

말하자면 ‘고점’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가 산정되지만, 주식이 계좌에 입고된 때는 주가가 떨어진 때이므로,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세금도 못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관련 규정의 위헌성에 관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가 계류중이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특징은 불소급효에 있다. 법이 위헌결정되더라도, 그 전에 있었던 해당 법의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사건(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제청신청을 한 사건(동종사건),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병행사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판시한다(헌법재판소 2013. 6. 27.자 2010헌마535 결정 등).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라면, 소득세법 위헌법률심판이 결정되기 전에 구제신청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프로필] 임다훈 변호사 법무법인 청현 변호사

•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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