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던지기’ 이철규 아들, 신원확인 후 2개월 만에 검거… 간이검사서 음성

2025-03-04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동해-태백-삼척-정선)의 아들 30대 이 모 씨가 마약 거래의 주된 방식인 ‘던지기’ 수법으로 악상대마를 구하다 시민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가운데, 경찰이 신원 특정 후 2개월 가량이 지나서야 이 씨를 검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해당 사건은 최초로 지난해 10월 29일 112 신고를 통해 접수됐으며, 입건 및 신원 특정은 지난 1월 3일이었다”며 “이후 증거확인 절차와 체포영장 신청 등 과정을 거쳐 지난달 25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신원 특정후 체포까지 53일이 걸렸다는 것은 상당한 시차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특정되면 증거를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되면 그 후에 검거가 진행된다”며 “일반적인 마약 사건도 범죄 혐의나 공범 등을 수사하는데다, 이번 사건의 경우 통신수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자료분석에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경찰 출신인 이 의원이 경찰과 접촉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해당 사건은 처음에 누군지 특정이 되지 않았고, CCTV 분석과 통신수사를 하면서 특정이 된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가족 관계를 확인하다 보니 아버지가 의원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씨를 체포한 뒤 간이시약검사를 진행했지만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 이 씨로부터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 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했다. 정밀검사 의뢰는 이 씨가 입건된 지난달 25일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은 모발의 경우 3~6개월, 소변은 7일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과거에도 마약과 관련해 적발된 전력이 있냐는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불기소한 기록이 있다”면서도 “불기소 처분은 검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 화단에서 마약 공급책이 ‘던지기’ 수법으로 숨겨둔 액상 대마를 찾다 이를 수상히 여긴 시민의 신고에 붙잡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조직 내 ‘2인자’ 격인 치안정감 출신인 이 의원은 “언론보도 전까지 사건에 대해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 씨가 신고된 시점과 언론보도 시점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됐다.

경찰은 이 씨와 함께 공범 2명을 입건했고, 1명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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