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관심지역’도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

2025-02-27

지역특화형 비자 대상지가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된다. 발급 요건도 완화해 지역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역특화형 비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2026년까지 2년간 시행된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비자 발급 요건이나 체류기간 등을 완화하는 제도다.

올해 계획에선 89개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됐던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 대상 지역에 18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이 추가됐다. 그동안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시·군 가운데서도 농축산업 비중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일손 부족이 심각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잇따른 것을 반영한 조치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연천 외에도 지역특화형 비자를 요청하는 곳이 많아 법무부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했었다”면서 “인력 수급 상황에 따라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가 신설됐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 자격으로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한국어 능력 등을 충족하면 해당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숙련기능인력 비자와 견줘 국내 거주기간 조건이 느슨해진 점이 특징이다.

아울러 지역특화형 비자 소지자의 동반 가족도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농작물 수확과 같은 단순노무 분야 취업이 허용된다.

대상 지역 선정 방식도 변경된다. 공모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전년도 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인력을 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 신청자 5156명 가운데 5072명이 배정될 예정이다.

비자 발급 요건은 일부 개편된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자격은 3급에서 4급으로 상향됐다. 요건이 까다로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법무부는 “우수한 외국 인력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취지”라면서 “일터에서 업무 능력을 발휘하려면 한국어 능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취업 가능 업종 제한은 풀었다. 지역특화형 비자를 획득했다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분야가 아닌, 모든 업종에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또 업체 1곳당 최대 20명까지 허용하던 외국인 고용 인원은 최대 50명까지 늘렸다.

지유리 기자 yuriji@nongmin.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