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칼럼] 의료 파탄 불러온 윤석열 대통령

2024-12-15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겠다는 미명하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수 시간만에 국회에 의해 계엄 해제당하고 그 후폭풍으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일부 국민의 힘 국회의원 포함 204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게 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탄핵사유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포고령 내면을 보면 1주전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은 것이 의아할 정도로 충격적이다.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언론을 통제하는 자유 민주주의에 반하는 조항 뿐 아니라 국민의 일원인 전공의를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군부 독재 시대 계엄 포고령에도 특정 직군이 언급된 적은 없는데 이 조항에는 본인에게 굽히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대통령의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윤 대통령은 당선시 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하였으나 이제는 본인 의견을 따르지 않는 자는 처단하겠다 한다.

정책 입안에 앞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논의가 필수적인데 윤 대통령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의사가 부족해 필수의료 공백 사태가 벌어진다며 주먹구구식으로 의대 정원을 2천명 증원하였다.

이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예상외로 장기화 되면서 의료체계는 점점 무너져가고 애꿎은 환자들만 10개월째 고통에 시달리는 중이며 의료 파탄 원인 제공자는 고집 불통 대통령 본인임에도 대통령은 자기 말만이 정답이라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서까지 본인 말 듣지 않는 전공의를 처단하겠다 한다.

2020년 건강보험평가원 기준 한국의료 평균 원가 보전율은 91%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이다 보니 병원은 박리다매 진료, 비급여, 부대시설등으로 수익을 내고 전문의 대신 주 80시간 근무가 합법화된 전공의, 간호사 등 의료인의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해 인건비를 줄이는 식으로 운영해 왔다.

수가가 낮다 보니 필수의료의 경우 위험도 대비 보상이 적을 수 밖에 없고 생사의 갈림길을 오고가는 특성상 소송마저 빈번하다 보니 다들 기피할 수밖에 없는데 윤대통령은 의사만 많이 뽑으면 낙수효과로 누군가는 필수의료를 할 것이라고 한다. 의료에 무지한 이가 고집만 세니 의료 정책이 성공할 리 만무하다.

대통령이 국민인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계엄문을 발표하니 당사자인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단체는 반발할 수밖에 없고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또한 무기한 중지되었으며 인과응보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의료공백 해결은 오리무중이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1% 로 국민 대다수에게 이미 신뢰를 잃었다. 개인적 감정에 휩쓸려 국민을 처단(處斷)하겠다는 사람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의료개혁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의료 전문가에게 맡기고 본인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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