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협이 SNS, 포털사이트를 통해 구강유산균 제품을 허위·과대 불법 광고한 업체에 ‘철퇴’를 가했다.
보건소는 최근 치협에서 구강유산균 허위·과대 광고로 신고된 업체에 대해 3월 중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시 영업장 폐쇄, 형사처벌 등 추가 제재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업체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영상으로 20년 차 치과의사, 치과 근무 경력 7년 차 직원이라는 인물을 등장시키는 방법으로 구강유산균 제품을 광고했다. 영상 속 이들은 “잇몸질환으로 찾아온 환자들에게 여러 시술을 해주지만 대부분 비싼 돈을 받기 위한 상술이다. 유일하게 잇몸질환 해결에 효과가 있는 것은 바로 구강유익균 투입”이라며 구강유산균 제품을 광고했다.<치의신보 제3049호 10면 참조>
불법 건강기능식품 광고 관련 법령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선 안 된다.
치협은 보건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업체가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자행했다며 처벌 등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보건소 측은 업체 담당자에게 광고페이지를 수정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또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함에 따라 추가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박찬경 치협 법제이사는 최근 문제가 된 구강유산균 제품의 불법 광고 사례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소비자를 기만하고 치과의료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박찬경 이사는 “‘치과 치료 없이도 잇몸질환이 완치된다’는 식의 광고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채 소비자를 오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치협은 관계 당국과 협력해 소비자가 올바른 정보에 기반해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