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기기로 반려동물 생명 위협 ‘무자비한 수의사들’

2025-03-12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동물용 의료기기를 다른 품명으로 신고해 인증절차를 회피한 수의사들이 관세 탈루로 적발됐다. 이들은 뿐만 아니라 미인증 동물용 의료기기를 이용해 반려동물 치료에도 거리낌 없이 사용해 '목숨'을 담보로 비인격적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동물용 의료기기 490개, 시가 3억 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관세 등 세금을 포탈한 수의사 4명을 '관세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 의료기기 판매사이트에서 구매한 스텐트(STENT), 카테터(CATHETER) 등 동물용 의료기기를 다른 품명(의료기기 부분품 등)으로 신고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품목별 수입허가·인증 절차를 회피해왔다.

특히 이들은 수입신고 가격을 실제 구매 가격의 10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조작하여 관세를 탈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불법 수입된 동물용 의료기기는 이들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수년간 심장 수술이나 혈관 성형술 등 반려동물의 치료에 거리낌 없이 사용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본부세관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과 치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용 의약품, 의료기기 등이 불법 수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동물용 의료기기 불법 수입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단속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부정 수입 물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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