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문금주 등 13인 "농어가 경영안정 도모위해 농산물가격 안정제도 실시해야"

2025-04-1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등 13인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농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자연 조건과 기온·강수량·일조량 등 기후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크고 이로 인한 가격 불안정으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가뭄·폭우·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작물 작황도 좋지 않아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정부는 농산물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하여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왜곡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소극적인 시장 대응으로 생산원가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어 개별 농업인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농산물의 수입 및 기후위기 등으로 이중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김문수, 박수현, 박지원, 박해철, 송옥주, 송재봉, 이병진, 이용우, 이재강, 전진숙, 조계원, 주철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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