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기고>사이버대 글로벌 추진,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시작

2025-02-11

디지털 대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교육의 경계를 허물며 학습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최근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저비용·고성능 AI 모델을 공개하며 세계시장에 충격을 주었듯, 기술혁신과 전략적 투자, 정책적 지원이 결합될 때 경쟁력이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 사이버대학도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무대로 도약하기 위해 체계적인 전략과 법적 지원이 절실하다.

대한민국은 '2027년까지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AI 혁명이 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서 온라인 교육은 필수 인프라가 됐다. 특히, 사이버대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전 세계 학습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플랫폼이다. 한국은 ICT 강국으로서 디지털 교육콘텐츠 개발과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강점이 있어 글로벌 교육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대학의 국제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법적 지원체계의 부재다. 해외대학과 학위 교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국제인증절차 등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개별대학의 역량에만 맡겨져 있어 글로벌 확장이 어려운 구조다. 특히, 일반대학과 유사한 교육과정을 운영함에도 사이버대학은 유학비자(D-2) 발급이 제한되어 있어 해외학생 유치에 있어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강력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코세라(Coursera), 에덱스(edX), 슈에탕X(学堂在?) 등 MOOC(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은 전 세계 학습자들에게 학위를 제공하며 교육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반면, 한국 사이버대학은 높은 수준의 온라인 교육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국제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서 한국 사이버대학의 학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대협법'(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원대협법이 마련되면 사이버대학은 해외대학과의 학위 교류 및 공동학위 운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교육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유학비자(D-2) 발급 제한이 해소되어 외국인 유학생 유치가 활성화되고, 사이버대학의 학위가 주요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나아가, AI, VR, A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교육환경 조성이 활성화되면서 보다 차별화된 온라인 학습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만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은 어렵다.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이 필수적이며, 국가별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현지 언어와 문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해외대학 및 교육기관과 협력해 공동학위과정과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AI·VR·AR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몰입형 학습환경을 조성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주요국가에서 우리 사이버대학의 학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 사이버대학의 글로벌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교육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사이버대학은 세계적 수준의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이러한 발전이 불가능하다. 원대협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이버대학은 국제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이 크며, AI 시대 교육혁신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 사이버대학이 글로벌 교육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교육기관 등이 협력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원대협법 제정은 AI 시대 미래교육의 대안으로서 온라인 교육을 통해, 온·오프라인 대학이 힘을 합쳐 국내를 넘어 해외로 교육영토를 확장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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