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법제화 탄력…해외서는 비의료인 시술 '허용'·관리 '강화'

2025-08-25

이달 27일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 예정

미국·유럽·호주 등에서 비의료인에 문신 시술 허용

의료계 강력 반대 속 국회 법제화 탄력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문신(타투) 시술을 합법화하고 비의료인인 문신사(타투이스트)의 면허관리체계를 규정한 문신사법의 국회 법제화가 탄력받으면서 해외 문신사 관련 제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문신사법이 심의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인에게만 허용돼 있다. 하지만 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3년 발표한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문신 시술 이용자 500명 중 1.4%만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았다. 타투샵 등에서 문신 시술을 받은 경우가 전체의 80%를 넘어섰다.

이에 타투이스트로부터 문신 시술을 받는 것이 불법인 현행법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국회에서는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허용하고 타투이스트 관리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신 시술행위와 시술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면허체계에 대한 내용을 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에서 문신사법을 발의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해외에서는 문신 시술에 필요한 자격과 면허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뉴욕시는 행정법상 면허를 갖지 않은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문신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신 시술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문신, 피어싱, 영구 화장 시술을 하는 이들은 군(County, 카운티) 보건부에 등록해야 한다.

유럽에서도 문신 시술자는 보건 당국의 관리와 감독을 받는다. 영국에서는 지방정부에서 타투샵 면허를 발급하며 프랑스는 문신 시술을 위해서는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호주에서도 주법에 따라 문신 시술을 규제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즈주의 경우 지난 2012년, 퀸즈랜드주는 2013년 문신 관련 법안을 제정했다.

해외의 경우도 문신사의 면허 도입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 자체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계는 문신사법이 국민 건강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재만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지난 21일 개최된 정례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결코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며 "의료 전문가의 우려를 외면한 채 졸속 입법을 계속 강행한다면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는 문신사법의 제도화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자 문신사법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던 문신사법이 22대 국회에서는 본격적인 입법 시도가 됐다"며 "더 이상 논의를 늦추지 않고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