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카카오모빌리티에 35억원, 류 대표이사에 7억원 과징금 부과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몸값 부풀리기 논란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손을 들어주고 카카오모빌리티와 류긍선 대표를 상대로 각각 과징금 약 35억 원, 7억 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7일 금융위는 이날 제20차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에 34억 6260만 원, 류 대표이사와 전 재무 담당 임원에게 6억 924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날 결정은 지난 6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를 확정한 것으로, 금융감독원과 달리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과대계상 한 데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논란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관련 문제는 지난해 IPO(기업공개)를 앞두고 금감원이 정밀 감리를 시작하면서 적발됐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IPO를 앞두고 몸값을 부풀리려고 일부러 매출을 총액법으로 인식했다고 봤지만, 상위 기관인 금융위 판단은 달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사업 초기였던 탓에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며, 최종적으로 금융위는 금감원이 아닌 증권선물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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