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 거래 제한 … 국방수권법 상·하원 타협안 포함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등 반사이익 기대
[충청타임즈] 중국 바이오기업 제재 법안의 연말 미국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충북의 수혜 제약바이오기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중국 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이 미국 최종 국방수권법(NDAA)의 상원 및 하원 타협안에 포함돼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타협안은 지난 7월(현지시간) 미국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과 민주당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은 생물보안법안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수권법 개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 및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과 계약을 맺거나,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미국은 중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인 우시바이오로직스, 우시앱텍과 BGI, MGI, 컴플리트지노믹스 등 중국 주요 바이오 기업들을 `우려 기업'으로 지정했다.
미국 행정기관은 우려 바이오 기업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바이오 장비 및 서비스를 조달할 수 없다. 계약 연장 및 갱신도 불가하다. 정부의 대출 및 보조금을 받는 기관들 역시 거래가 제한된다.
바이오업계는 연말 미국 생물보안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내기업들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충북의 경우 CDMO(위탁개발생산) 기업을 중심으로 지난해 관련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자 수혜 기대감이 높았다. 당시 미국 내 중국 CDMO 물량은 연간 1조4000억원 내외로 추정됐다.
수혜 예상기업으로는 충북 연고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관련 오송에 본사와 공장을 둔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5월 공장실사를 했다.
오송에 생산공장을 둔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국내 3위 규모의 항체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수혜가 예상됐다.
오송공장은 연간 3000㎏ 규모의 항체 원료의약품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가 채택한 관류식 연속배양(perfusion)방식은 작은 배양기로 더 많은 배양액을 생산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른 항체 생산방식에 비해 생산성과 경제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송 소재 바이넥스도 수혜기업으로 분류됐다. 업계는 바이넥스가 글로벌 CDMO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비유럽과 미국 고객사들에는 지리적 이점도 제공할 수 있어 생물보안법 시행 수혜기업으로 예상했다.
지역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시간 절차 상 연내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만큼 타협안의 의회통과 가능이 매우 높다”며 “타협안 통과시 중국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어 지역 CDMO 기업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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