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주장' 황희석에 손해배상 1심 일부 승소

2025-02-12

2021년 12월 소송 제기 후 3년여만...3차례 조정 결렬

황희석, 명예훼손 혐의 벌금 5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발언'과 관련해 황희석 변호사와 TBS교통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민지 판사는 12일 오후 한 전 대표가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황 변호사는 2021년 11월22일 TBS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2021년 12월 황 변호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한 뒤, 황 변호사와 TBS를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2022년 5~7월 세 차례 조정기일이 진행됐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한편 황 변호사는 2022년 12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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