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소유자 반발에…‘디딤돌 대출’ 규제 시행 잠정 유예

2024-10-18

국토교통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려했으나 잇따른 비판에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

당장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자들이 반발하고, 일선 은행에서도 혼선을 빚으면서 규제 시행을 사흘 앞두고 잠정 중단한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에 대출 취급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따라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 인정규모가 일반대출과 마찬가지로 70%로 줄었다.

또 주택금융공사 보증 가입시 함께 대출해줬던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제외하도록 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완공 예정인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게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반발이 거세지자 국토부는 슬며시 규제조치를 유예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들이 5억원(신혼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2억5000만원(신혼 4억원)까지 저금리로 빌리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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