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성폭력 2차가해 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가족과 주변인,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속적인 2차 가해를 당했지만 현행 법체계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벌할 조항이 없어 피해자가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친족에 의한 성폭력 이후 비난·회유·협박 등 2차 가해로 정신과 병동 장기 입원과 5년 이상 치료를 이어왔고, 복지기관과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가족 내 문제’라며 대응을 거부당했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공백에서 비롯된 구조적 피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2차 가해의 정의와 금지·처벌 조항을 명문화하고, 공공기관의 보호의무 강화와 장기 치료비 지원, 친족·공무원·제3자의 2차 가해에 대한 가중 처벌을 통해 피해자의 회복과 일상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9일 오후 2시 20분 기준 1,364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5B17CA1BA22CBE064ECE7A7064E8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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