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1㎏에 145만원…'금값' 송이 찾아 산 타는 청년들

2025-10-05

높은 곳은 고수들이 이미 다 따 가서 없습니다. 500~700m 지점 능선을 봐야 합니다. 무릎 보호대도 꼭 착용하시고요.

직장인 A씨(35)는 3년 전 자연산 송이버섯 1㎏이 90만원 수준에 팔렸다는 기사를 접한 뒤 산으로 향했다. 평소에도 산에 다니는 걸 좋아했던 만큼 친구들과 함께 버섯을 캐러 가기 위해서다. A씨는 “본격적인 버섯 채취 시기를 앞두고 3주 전부터는 충청도와 경기 북부 등을 돌면서 ‘구광(舊壙, 과거 삼을 찾았던 자리를 뜻하는 용어)’을 찾아뒀다”며 “기다리고 있을 송이와 능이를 생각하니 벌써 설렌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강릉·동해 등지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올봄과 폭염 및 집중 호우가 반복된 여름을 지나며 버섯 작황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버섯 값도 크게 뛰었다. 지난 1일 기준 ‘명품’으로 알려진 강원 양양 송이는 1등급이 1㎏에 145만1100원, 2등급이 75만9000원에 거래됐다. 송이보다 비교적 수확량이 많은 능이 역시 강원 홍천에서 1등급이 1㎏에 14만5100원, 2등급이 10만6300원 등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A씨처럼 ‘금값’이 된 버섯을 따기 위해 산을 찾는 청년들이 모임을 꾸리고 있다. B씨(33)는 “버섯을 좋아해서 자주 사 먹곤 했는데 이제는 너무 비싸져서 직접 따러 다닌다”며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버섯을 따러 다니고 있고, 최근 ‘명당’은 어디인지 어떻게 캐야 하는지 등을 배우고 있다”고 했다. 약 200여명이 모인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약초·버섯 관련 오픈 채팅방 운영진은 “수확 철을 맞아 채팅방 인원이 꽤 늘었다”며 “그 전엔 40~50대가 주로 들어왔는데 요즘은 30대도 꽤 있고, 20대도 종종 참여한다”고 했다.

버섯이나 약초 등 임산물(林産物)을 산주(山主)의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가져가는 행위는 불법이다. 나라 소유의 국유림 역시 산림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이나 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산에서 작목반을 운영하는 C씨(36)는 “송이 철엔 허가증 없이 주민도 못 올라가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올라갔다가 단속에 걸린 경우를 몇 번 봤다”며 “곳곳마다 현수막이나 줄을 설치하는 등 함부로 입산해 버섯을 캐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보호 인력 1700여명, 드론 감시단,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은 물론 사유림도 산주 허가 없이 버섯 등을 따면 불법”이라며 “보호종 등은 처벌이 더 강해질 수 있으니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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