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들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 저작권이 침해됐다며 지난 한 해 신고가 접수된 건수(삭제 요청 기준)는 37만4246건으로 집계됐다.
영상 삭제 요청 건수는 2021년 20만258건에서 3년 만에 86.9% 급증했다.
이 가운데 실제 삭제 조치가 이뤄진 것은 12만2407건으로 32.7%에 불과했다.
올해 8월 기준으로 불법 저작권 침해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영상 콘텐츠는 일본 만화 '원피스'였다. 2위는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3위는 디즈니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나인 퍼즐' 등이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이에게 특허권 등을 침해한 자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저작권 침해 범죄는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성장 동력과 창작자의 권리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는 창작자의 생계를 위축시키고 정당한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 만큼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로 엄정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