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서한으로 쿡 연준 이사 즉각 해임 통보 ..."사유 충분"

2025-08-26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에게 즉각 해임을 통보하는 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쿡 이사에게 보낸 서한을 게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미 헌법 제2조와 1913년 연방준비법에 따른 나의 권한에 따라 당신을 연준 이사직에서 즉시 해임한다"고 밝혔다.

그는 연방준비법이 사유가 있을 경우 대통령의 재량으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해임을 뒷받침할 충분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의 모기지(주택담보대출) 허위 진술 의혹을 해임 사유로 제시했다. 서한에 따르면 쿡 이사는 지난 8월 15일자로 연방주택금융청(FHFA) 윌리엄 풀트 청장이 법무부에 제출한 '형사 고발 요청서(Criminal Referral)'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시간주의 한 주택을 향후 1년간 기본 거주지(primary residence)라고 서명한 지 2주 만에 조지아주의 다른 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한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약정을 알고도 두 번째 약정을 체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inconceivable)'이며, 두 약정을 모두 이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불가능하다(impossible)'"고 비판했다.

그는 "연준은 금리 결정과 은행 감독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진다"며 "국민은 정책을 수립하고 감독하는 이들의 정직성에 전적인 신뢰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쿡 이사의 행위를 "재정 사안에서의 기만적이고 잠재적으로 범죄적인 행위"로 규정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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