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아이돌 그룹 뉴진스(NJZ)가 ‘독자 활동을 금지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달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멤버들이 어도어 소속을 벗어나 상의 없이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등 독자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