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전력망특별법 등 3법 심사

2025-02-07

【에너지타임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는 17일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전력망특별법·고준위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을 심사한다.

반도체특별법은 핵심 쟁점인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 주 52시간제 예외 규정을 놓고 여야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여당은 해당 조항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정부의 세제·재정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고 근로시간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나머지 전력망특별법·고준위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은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만큼 오는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력망특별법은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풍력발전소 설립을 사업자 주도에서 정부 주도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 고준위특별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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