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뒷담화해 직원 해고시킨 회사… 法 “서면 통지 없으면 부당해고”

2024-09-22

회사가 회사 대표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올 6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회사는 2019년 5월에 설립된 플라스틱 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직원 B씨는 2021년 10월 회사에 입사해 지난해 1월까지 현장관리조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회사는 B씨와 고용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해고를 단행했다. B씨가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회사 대표에 대해 ‘사장 새끼는 미친놈이다’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 등의 뒷담화를 하고 자신의 기분에 따라 직원들에게 해고 협박 등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는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C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회사의 해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회사는 이 결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재심도 기각됐다. 이에 회사는 “B씨의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존재 적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는 A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고 사유의 정당 여부를 떠나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다”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해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가 B씨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이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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