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요 기간 4개월→20일 이내
행안부, 지침 마련·배포 예정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재난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기존에는 서류 준비에 약 4개월이 소요됐으나 제출 서류 간소화로 앞으로는 20일 이내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앞서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피해자가 공제·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해 보험금 신청기간을 단축한 바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인명피해와 관련된 보험금 청구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침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 보험금 수령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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