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7세 고시' 등 극단적 조기 사교육 규제 필요성 공식 표명
유치원교사노조, 단계적 유아 의무교육 촉구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른바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가운데 국공립 유치원 교사들이 이를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유치원교사노조)은 "인권위가 '7세 고시·선행 사교육에 따른 아동 인권침해를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육부 장관에게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조기 사교육 성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유아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인권위는 이날 '7세 고시'와 같은 극단적 조기 사교육을 해소하고, 모든 아동이 건강권과 발달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아기 사교육 실태조사 및 정보공개 의무화 ▲영유아 대상 과도한 레벨테스트 및 시험 기반 유아교육기관 규제 ▲영유아 대상 외국어 읽기·쓰기 중심의 극단적 선행학습 제한 지침 마련 ▲영유아 대상 과도한 외국어 학습 예방 조치 ▲놀이·탐색 중심의 영유아기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치원교사노조는 "인권위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며 이번 의견 표명이 실질적인 조기 유아 사교육 경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과제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단순한 규제와 관리·감독만으로는 편법적 사교육이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유아들이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보장받기도 어렵다. 따라서 국가 책임 아래 '유아중심·놀이중심' 국가 수준 유치원교육과정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보조인력의 안정적 배치 ▲학급당 유아 수 감축 ▲보건인력과 전담교사 확보 ▲유치원 교육시설 개선 ▲단계적 유아 의무교육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치원교사노조는 "모든 유아가 발달과 흥미에 맞는 놀이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조속히 실질적인 조기 유아 사교육 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달라"며 "학급당 유아 수 감축, 보조인력 배치, 보건인력 및 전담교사 배치, 유치원 교육시설 개선, 단계적 유아 의무교육 추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는 유치원이 질 높은 교육을 책임지는 공적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아 공교육 강화는 부모들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며 "정부와 교육당국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