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담당 프로듀서(PD)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나는 신이다> PD 조성현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조씨는 <나는 신이다> 제작 과정에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인 여성들의 동의 없이 이들의 나체 동영상을 프로그램에 삽입해 반포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반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조씨의 행위가 형법 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불법·범법행위지만 법 질서 전체 입장에서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고 봤다. 형법 20조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 프로그램 제작 목적과 전후 맥락, 동영상 입수 경위와 전체 프로그램 내 비중, 촬영대상자 비식별화(모자이크) 조치,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23년 3월 방영된 <나는 신이다>에서 정명석 총재의 신도 대상 성범죄 등을 고발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정 총재를 위해 나체 영상을 찍은 여성들의 신체가 등장해 논란이 일었다.
정 총재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정 총재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총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성 신도 메이플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등 여성 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등의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