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드 스트라이크’ 걱정 덜까…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이르면 내년 도입

2025-02-06

국토부, 12.29 제주항공 참사 관련 대책 보고

새떼 탐지용 열화상 카메라도 모든 공항 보급

활주로당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 확립 방침

이르면 내년 중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가 국내 공항에 처음으로 설치된다.

또 올해 안에 조류떼를 탐지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가 모든 공항에 최소 1대씩 보급된다. 현재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공항은 인천국제공항(4대), 김해국제공항(1대), 김포공항(1대), 제주국제공항(1대) 등 4곳이 전부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여객기 엔진에 빨려 들어갔던 ‘가창오리’와 같은 중대형 조류에 대응할 수 있는 ‘차량형 음파발생기’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위원들에게 보고했다.

국토부는 앞서 공항 특별안전점검 및 조류유인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8명 부족)·김해공항(6명 부족)에 기준 대비 조류충돌 예방인력이 부족한 것을 확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천과 김해공항은 다른 공항에 비해 활주로가 많아 상대적으로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일부 공항은 야간과 주말 특정 시간대에 1인 근무시간대가 발생하는 것도 확인됐다.

국토부는 우선 각 공항별 1개 활주로 당 최대 4명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상시 2인 이상’ 근무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공항에 근무하는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은 150명 정도로, 2월 중 채용공고를 내 40명 이상 전담 인력을 선발한 뒤 공항 주변 조류활동량, 조류충돌 발생률 등을 고려해 4월 중 추가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장 직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모든 공항에 최소 1대씩 열화상카메라를 보급하고, 차량형 음파발생기를 연내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차량형 음파발생기는 차량 부착형 경고음·음파 발생장치로 조류떼를 따라 신속한 이동 및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천공항과 제주공항에 각 2대, 1대씩 보유 중이다.

이와 함께 모든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 도입을 추진한다. 조류탐지 레이더는 반경 10㎞ 거리의 조류떼까지 파악할 수 있는 탐지시설로, 해당 시설이 운영될 경우 관제사가 먼 거리에 있는 조류떼도 조종사에게 선제적 통보를 할 수 있다.

다만 조류탐지 레이더는 국내에 설치된 공항이 없고 국내 제조업체가 없어 당장 올해 도입은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는 전문용역을 통해 2월 중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한국형 조류탐지 레이더 모델을 마련하고 4월 중 우선설치 대상 공항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설치 공항이 선정되면 연내 시범도입을 추진하고 이르면 2026년 중 본격도입을 추진한다.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위원회 개최시 조류 전문가, 취항 항공사, 지방자치단체가 빠짐없이 참여해야 한다. 지방항공청과 공항공사의 참석자 직급을 기존 담당자에서 지방청 국장, 공항공사 공항장으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정기개최 시기를 1·3분기 총 2회로 늘린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활동 이행실태 점검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공항시설법 개정을 통해 입법 미비 상태였던 공항 주변 음식처리시설 등 미허가 조류유인시설 신규설치를 막을 수 있는 벌칙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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