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정신적 손배소 위자료 산정 논의”

2024-10-17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법원마다 위자료 액수가 다르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17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대전·광주고법, 특허법원 등 10개 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은 “법원마다 민사소송 위자료 인정 액수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은 5·18 유공자 손배 위자료를 9천만원 인정하는데, 광주지법은 2천300만원 정도만 지급해 2-4배 차이에 대한 피해자들의 호소가 있다”며 “광주지법에서 이와 관련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은 “개별사건 위자료 액수에 대해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동일 사안에 유사한 위자료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한다”며 “광주지법은 민사재판 실무 개선위원회 등 각 재판부 소통을 통해 위자료 인정 액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법원의 사례나 항소심 판단을 참고해 (위자료 인정 액수에 대해) 지방법원에서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사망자 4억원, 장애 14등급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지만, 광주법원에서는 사망자 2억원, 장애등급 14등급에 대해 500만-600만원을 배상한다고 판결해 오월 단체 등을 중심으로 국가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재심을 비롯한 신속한 재판 심리, 검찰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에 대한 신중한 판단, 지방법원 판사 근무 기간 단축 등에 대한 당부 섞인 질의도 나왔다./안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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