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재판부 '5연속 비공개' 진행…"알권리 침해 않도록 긍정 검토"

2025-05-14

군인권센터·민변·참여연대, 증인신문 공개 진행 촉구

14일 공판도 비공개…"논란 알고 있어, 검토해보겠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5회 연속 비공개 재판을 결정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개 진행을) 긍정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6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 검찰의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국가 안전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심리하겠다"며 취재진과 방청객의 퇴정을 요청했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이지현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내란 사건 피해자 중 한 사람, 국민의 한 사람이자 주요 피고인들 고발인으로 이 재판의 지속적 비공개와 관련해 이의 있다"며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안 그래도 군인권센터에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증인신문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가급적 비공개를 안 하는 방식의 제안이 있었다"며 "재판부도 이날 증인까지는 그렇게(비공개로) 진행하고 검찰과 얘기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상 (비공개로) 하는데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재판부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에 대한 반대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과 지난달 10일, 18일, 24일 진행된 네 차례 공판에서 국가 안전보장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보사 소속 군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정보사는 직제와 업무 자체가 비밀에 해당해 증인신문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공개될 경우 임무 수행 등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증인들의 법정 진술을 비공개 전제로 승낙했다.

이에 검찰도 증인신문 비공개 결정을 신청했고 재판부도 법령상 불가피하다며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4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 경우 소속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군인권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는 이날 재판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공개 결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증인신문 과정에서의 군사기밀 유출 우려를 이유로 4회 연속 공판이 비공개됐다"며 "12·3 내란은 헌정질서 그 자체와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재판은 국민의 알권리가 더욱 잘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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